[경인 WIDE] 정부 품 떠나 주민에 맡겨… 인천 동구 사후관리 조례 '인천 유일'

마중물 사업 끝났는데… 도시재생 '극과 극'
입력 2023-10-22 21:43 수정 2024-02-06 11:5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3 3면

"마중물 사업이 끝나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거예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는 3~5년간 국비·시비와 주민거점시설 건립, 전문 코디네이터 등이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인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전체 25곳. 이 중 동구 화수정원마을과 남동구 만부마을, 강화군 왕의길 등 3곳은 사업이 종료됐고, 올해 말 6곳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 표 참조



2023102201000724300037871

■ 인프라 구축 후 지속 어려워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는 어떨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단절된다. 이후 주민들이 예산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정부나 각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 서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에겐 어려움이 따른다.

최종석 동구 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곧바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며 "주민들이 웬만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 사업도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주민거점시설 운영을 두고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얘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마을 조합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카페 등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면 마을 조합은 버티기 힘들다.

내부 갈등으로 조합이 사라진 남동구 만부마을의 경우, 마을밥상 등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사라져 2년 넘게 시설이 방치된 바 있다. 남동구가 지난해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만부마을에 새로 결성된 주민 조합에 운영권을 줬지만, 조합은 운영·관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를 앞둔 서구 상생마을 역시 거점시설인 석남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주체가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역시 전혀 없는 상태다. 상생마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운영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서구는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유지관리비가 전기세만 해도 매달 수백만원이 나오는데, 공영주차장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수익사업으로 적자를 메꿀 운영안이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해당 시설을 관이 운영할지, 전문기관에 위탁할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조합이 운영하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낯선 행정에 유지비 충당 어려움
서구 상생마을 운영주체 불명확
뉴딜 종료후 기관 위탁 등 고민
모니터링·지속성 확보 지원 필요


■ 도시재생 사후 관리 필요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하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사후 관리 관련 조례를 제정해 대응한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도는 2021년 7월 도시재생 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제주도 조례에는 도시재생 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후 관리를 위해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경기 포천시와 남양주시 등도 도시재생 사업 사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동구가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 관리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재생 분야를 연구한 김경배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이후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방식은 주민들을 절망하게 한다"며 "도시재생 사후 관리 조례 등은 주민들이 계속 꿈을 키워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지역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만들어진 인프라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니터링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문재인 정부 국책사업이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3~5년가량 마중물 사업 기간에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발전을 고민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곳에는 주민거점시설이 설치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의 현장 지원이 이뤄진다.

2023102201000724300037872



경인일보 포토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