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결이 잃은 아빠 "6년형 경종 울릴 형량 아냐"

입력 2023-12-20 20:3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21 7면

'호매실 초등생 사망' 버스기사 항소심… 유족, 엄벌 요구


수원 호매실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족이 "1심의 징역 6년형은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버스기사 A(55)씨의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군 아버지는 "1심 때도 (재판부가)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경종을 울릴 형량이 아니다"라며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항소심)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심 당시 구형과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징역 15년형을 A씨에게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번 만번 용서를 빌어도 큰 죄인"이라며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조군을 잊은 적 없다. 평생 속죄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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