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별개인 위로금만 2억원?… 부천 계수·범박 재개발조합원 반발

입력 2023-12-21 14:09 수정 2024-02-07 16:19

용도지역 변경 등 수익 극대화 이유

연봉 4배 달해·총 6억원 4천여만원

산정기준 모호·우편투표 형식 불만

“결과 지켜봐야… 방식·진행 문제없다”

부천지역의 한 재개발조합이 직원들에게 1인당 2억원이 넘는 퇴직위로금 지급을 추진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총회에 상근직원 3명에게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지급액은 연봉의 400%로, 지급 시기는 이들 직원이 퇴직할 때 수천만원으로 추산되는 법정 퇴직금과 합산해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 직원 3명의 연봉이 5천만원을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퇴직위로금으로만 1인당 최소 2억1천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3명의 퇴직위로금 합산액은 6억4천600여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이들 직원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으로 전체 가구수가 증가하고, 학교용지 매각을 추진해 사용비용 절감과 조합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조합원들은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조합원 100여 명은 조합의 이번 방침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1인당 2억원이 넘는 퇴직위로금이 통상적인 성과 격려 범위를 넘어섰고, 구체적인 금액과 산정 근거 등이 명시되지 않아 조합원의 정확한 판단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원 김모(53)씨는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로채 직원들에게 지급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이 분노해 들끓고 있다”며 “조합은 조합원의 여론을 모으고, 수긍할 수 있도록 재산정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총회 투표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합이 시행하는 서면결의(우편투표) 자체가 비밀 보장이 어려운 데다, 밀봉되지 않은 채 제출되는 투표를 이해관계자가 보거나 대리서명 등 부정투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계수·범박 재개발조합 측은 “퇴직위로금은 조합장과 이사회, 대의원 등이 논의해 안건을 상정했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찬반이 정해지는 것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투표는 일부 조합원이 밀봉을 하지 않은 채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방식과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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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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