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영아 익사’ 화성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자 집행유예

수원지법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생후 8개월 영아가 실내 수영장에 빠져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화성의 한 프랜차이즈 어린이 실내 놀이터 대여시설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9월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를 초대해 자신의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B씨가 그의 다른 자녀를 잠시 씻기러 간 사이 또다른 자녀인 생후 8개월 영아를 대신 돌보다가, 해당 영아가 스스로 시설 내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지 못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어린 영아인)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수영장 계단(계단 한 칸당 8~16cm)을 올라가거나 수영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당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그의 자녀만 초대해 방문하게 된 상황이라 이날은 피고인이 안전배려 사무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당초 검찰이 기소했던 업무상과실치사 대신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이 어린이 실내 놀이터 대여시설은 관련 법률상 진행했어야 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도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 판사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도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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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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