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업 부가세 반발' 부천시 불복 절차

입력 2024-01-04 19:2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05 7면
국세청, 도시공사에 120억대 통지
"지방공사 면제 대상… 부과 부당"
이달중 조세심판 청구·행소 진행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국세청발 '세금 폭탄'(2023년 11월10일자 6면 보도=부천도시공사 '국세청발 세금폭탄' 떨어졌다)에 맞서기 위한 조세 불복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는 120억원대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지한 국세청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삼정KPMG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삼정KPMG와 함께 이달 중순께 부가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조세심판원에 전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의 조세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세심판청구는 과세 처분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남부천세무서는 지난해 11월2일 부천도시공사에 대행사업비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2018년분 27억3천만원과 2021년분 19억8천만원을 과세 통보했다. 아울러 2017년분 26억원과 2019년분 25억8천만원, 2020년분 22억8천만원에 대해서도 각각 과세를 예고한 상태다. 이들 3년 치 과세분은 이르면 이달 중 통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아직 과세 절차를 거치지 않은 2022년분과 2023년분 역시 각각 22억원과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 2017~2021년 5개년과 최근 2년 치를 포함한 7년 간의 부가세로만 총 160억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시와 도시공사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용익 시장은 "국세청은 도시공사가 시에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주차, 기타운동시설업, 부동산 임대사업을 매출사업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대행사업은 시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뤄지고 도시공사는 관리 대행만 수행한 만큼 대행사업비에 대한 국세청의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당시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 취소 처분으로 부가세 면제가 소급 적용된 사례도 있다. 이에 비춰 봤을 때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특히 "도시공사는 1월 중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청구와 행정소송 등 조세 불복 절차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가세 납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치는 등 부과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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