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화폐 총 420억 발행… 전국 최대 규모

입력 2024-01-22 11:25 수정 2024-01-22 11:29

충전 한도액 월 30만→70만으로 대폭 상향, 인센티브 10% 유지

설·가정의 달·추석 있는 2·5·9월 최대 100만원 충전 가능

파주페이

파주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총 420억 원을 투입해 ‘파주페이’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 난방비 지원에 이어 올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파주페이)를 발행한다.

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총 420억원을 투입해 ‘파주페이’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파주페이 발행은 불경기 민생을 챙기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오직 민생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파주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평시)으로 상향하며, 설·가정의 달·추석 등 가계 씀씀이가 늘어나는 2·5·9월은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고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즉 파주페이를 3·4·6·7·8·10·11·12월은 월 최대 7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을 지원하고, 2·5·9월은 100만원을 충전하면 110만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인센티브율을 낮추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오히려 인센티브 10%를 유지하며 지역화폐 충전 한도액을 대폭 상향했다”며 “파주페이는 파주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파주페이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음식점, 카페, 학원 등 1만5천여 개의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등 파주페이 사용이 일상화되어 충전 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페이는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및 연 매출 10억 초과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구매 및 사용처 안내는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파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페이 충전 한도액 대폭 상향은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도 무섭다는 시민들의 고충과 매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상공인·골목상권의 요청을 심도 있게 고민해 내놓은 특단의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바퀴를 더욱 키우는 파주페이 확대 발행과 함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난방비 폭탄에 맞서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 20만원을 전체 세대에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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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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