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주호민자녀 담당 특수교사 "5분 듣고 학대 판단" 항소

입력 2024-02-06 19:51 수정 2024-02-22 15:0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07 7면

법원앞 기자회견… 녹취 증거 부정




자폐성 장애를 가진 주호민씨 아들을 상대로 한 담당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2월 1일 인터넷 보도=“너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녹음파일 증거 인정) 이후 개인 방송을 통한 주씨의 심경 토로와 이에 맞서는 특수교사 측의 기자회견 등 법정 밖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다.

6일 오전 80여 명의 다른 특수교사들과 함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용인의 한 초등학교 소속 30대 특수교사 A씨는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제 꿈이던 특수교사를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며 지난 1일 있었던 자신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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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그러면서 주씨 측이 지난 2022년 9월 13일 '몰래 녹음'에 나선 이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원의 증거능력 인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씨는 자녀가 그즈음 보이지 않던 배변 실수를 하고 하교 후 불안해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아들 옷에)넣었다고 했지만, 이틀 후 있었던 주씨 아들을 위해 주씨 부모와 학교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4시간가량의 녹음 분량 중 5분만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한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해당 공무원의 증언 효력에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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