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희 인진건설 대표,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국세청장 표창 수상

입력 2024-03-04 17:12 수정 2024-03-05 09:22
인진건설

황인희 인진건설 주식회사 대표가 4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로 선정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2024.3.4 /인진건설 제공

황인희 인진건설 주식회사 대표가 4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 로 선정돼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22년도 세정협조자 유공으로 이천세무서장 표창에 이어두번째다.

인진건설은 아파트 시행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며 살기 좋은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해 얻은 수입금으로 병원 진료비 지원과 도서관 설립 후원금 및 장학금 지급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로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황 대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가 하면 노인 및 성인성 질환에 있어 세계적인 의료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진료사업과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에 3억원 기부, 한국외대에도서관건립비로 1억3천만원 모교인 이천 양정여자중·고교에 1천만원의 발전기금과 소상공인 장학회에 장학금1천만원, 불우이웃돕기 1천5백만원을 기탁하는 등 다양한 봉사와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황 대표는 “앞으로도 인진건설은 성실납세는 물론 기업의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대표적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 세무조사를 유예와 순환조사 대상법인은 조사시기를 선택 가능하고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이 필요할 때는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또한, 인천공항 내에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기기,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무상담과 증명발급 서비스도 제공과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모든 국세민원증명서 상단에 명예로운 모범납세자 수상이력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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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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