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집서 '외국인' 일한다

입력 2024-04-02 20:4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03 13면
고용부,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
호텔·콘도는 전국 4개 지역 대상

한식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2천80명으로 제조업 2만5천906명, 조선업 1천824명, 농축산업 4천955명, 어업 2천849명, 건설업 2천56명 등이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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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회차에선 서비스업에 4천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이나 호텔·콘도 업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에 이를 추가했다.



음식점의 경우 한식음식점 중 일정 기간 업력(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5∼7년) 이상의 업체에서 주방보조원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의 외국인 고용은 주요 관광지인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으로,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최대 25명까지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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