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_경기도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후보 캠프, 민주당 김용만 후보 등록무효 주장

입력 2024-04-04 19:50 수정 2024-04-04 20:02

“사실혼 관계 배우자 재산상황 0원 기재”

선거법 위반… 金 “이혼한 상태” 반박

국민의힘 하남을 이창근 국회의원 선거캠프가 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게 선거법위반에 따른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선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창근 후보 선거 캠프 제공

국민의힘 하남을 이창근 국회의원 선거캠프가 4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게 선거법위반에 따른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선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창근 후보 선거 캠프 제공

국민의힘 하남을 이창근 국회의원 선거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게 선거법위반에 따른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선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이창근 후보 캠프는 김용만 후보를 이미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한 상태다.

국민의힘 하남시을 국회의원선거구 창근이캠프 이기는 선대위 금광연 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김용만 후보는 지난 2017년 한 중견그룹의 장녀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됐고, 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까지 (사실상 사실혼 관계인)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김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김용만 후보의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뿐만아니라 배우자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시 등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덧붙여 논평에선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조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만약 탈ˑ불법 사항 발견시 의법 조치와 함께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용만 후보는 지금에라도 시민들에게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며“만일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독립유공자 자손답게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용만 후보 선거 캠프는 “김 후보자가 결혼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라 문제될 것도 없다”며 이창근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제기한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창근 후보 선거 캠프는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정보를 등록하면서 김용만 후보자가 재산현황에 본인이 창업했다는 자본금 500만원 규모의 A회사와 자본금 8억원 규모의 B회사의 소유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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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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