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도 불… "계곡 피하고 활엽수 있는 길로 대피해야"

입력 2024-04-14 19:3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15 6면
인천시, 한달간 '산불특별대책기간'
등산로 아닌 통제구역 출입은 자제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흡연 금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 산불 예방을 위해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에서는 이달 7일 오후 2시17분께 계양산(서구 공촌동 근처)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양산 8부 능선 인근의 산림 2천㎡ 이상이 불에 탔다.

산림청과 인천소방본부, 인천 서구청은 입산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합동감식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4년(2020~2023년)동안 인천에서는 총 46건의 산불이 났다. 특히 지난해 3월26일 강화군 마니산에선 불이 크게 번져 산림 22만㎡ 이상을 태우고 14시간 만에 꺼지기도 했다. 1주일 뒤에는 바위틈에 남아 있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다시 산불이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는 이 기간에 발생한 산불 중 40건이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가 건조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산림청은 계양산에서 산불이 난 다음날인 8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앞서 인천시는 4월 한 달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등산객·야영객 등은 등산로가 아닌 출입통제 구역의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야영, 모닥불 피우기,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불을 낼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과 100m 이내로 가까운 논과 밭에서 소각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 오르기 전 '산불 발견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산불을 목격하면 소방서(119), 경찰서(112), 산림청, 각 시·군·구 산림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속히 산불 진행 방향에서 벗어나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계곡이 있는 쪽은 피하고 활엽수가 있는 길을 따라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만약 산에서 대피하지 못했다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 주변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학교, 공터 등 대피 장소로 몸을 피하고, 재난문자와 방송 등을 지켜보며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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