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공장장·법인, 중대재해 '법의 심판대'

입력 2024-04-22 19: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3 6면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 작업 1명 숨져… 고용청 2억 과태료 부과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친 사고(2월13일자 6면 보도=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현대제철 법인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50대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는 지난 2월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를 옮기던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써 유해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이후 인천공장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뒤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현대제철 법인에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공장장인 A씨로 특정했고 현대제철 법인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은 과태료 2억원을 모두 납부했으며 (사고 현장)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변민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