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리수거 대행업체’ 등 무허가 영업 늘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무허가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2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분리수거 대행업체 및 이사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불법 수집·운반·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를 대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불법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A·B 업체는 무허가로 수수료를 받고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서의 혼합된 폐기물을 방문 수거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구리시·광명시의 창고로 가져와 분리·선별·세척·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 받고 있다.
김포시 소재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며 폐가전제품인 TV·에어컨·냉장고·컴퓨터 등을 사업장으로 가져와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했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아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했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t의 보관시설을 위반했다. 이들은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다 문제가 됐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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