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몰카 CCTV’ 의혹에… 검찰 “검찰청 견학 코스서도 공개”

입력 2024-04-24 18:31 수정 2024-04-24 18:51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몰카 CCTV’ 의혹을 제기하며 올린 게시글. /김광민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지검 몰카 CCTV’ 의혹을 제기하며 올린 게시글. /김광민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전문가임에도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24일 오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을 담당하는 수원지검은 최근 김광민 변호사가 제기한 “(수원지검)1313호 진술 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제기한 의혹이 사실과 다른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 위치를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며 “설치할 거면 보이게 하고 피고인에 인지시켜줘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해도 몰카”라고 주장했다.

만약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자료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했을 경우 인권이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몰래’ 설치를 주장하는 CCTV 1대와 그외 1대까지 총 2대 모두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설치돼 있는 건 물론 수원지검 이외 모든 전국 검찰청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는 부분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24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영상녹화 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CCTV 각 촬영화면. /수원지검 제공

24일 수원지검이 공개한 영상녹화 조사실에 설치된 2대의 CCTV 각 촬영화면. /수원지검 제공

이날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형사소송 규칙에 ‘영상 녹화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녹화조사 방법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1대, 조사자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1대 등 2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도 포함돼 있는 등 공개 장비”라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도 공개되는 영상 녹화물에 대해 ‘몰카’나 ‘사찰’을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변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현직 경기도의원이기도 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오는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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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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