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량, 직진차와 충돌 카페 건물 들이받아

입력 2024-04-25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4-26 5면
양평군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과 충돌한 뒤 카페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8분께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70대 A씨의 아반테 승용차가 직진하던 50대 B씨의 티볼리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옆 카페로 돌진한 A씨의 승용차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카페 유리창이 깨져 창가 쪽에 앉아 있던 30대 남성 등 손님 2명이 팔에 1㎝가량의 열상을 입는 등 다쳤다.

당시 카페 내부엔 직원 2명과 손님 13명 등 총 15명이 있었으나, 이들 외엔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아반떼에 탑승해 있던 남녀가 얼굴, 목 등의 부상을 이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직진 차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이 비보호차선인 만큼 좌회전 차량에 과실을 먼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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