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활형숙박시설', 정부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입력 2024-05-07 19:40 수정 2024-05-07 19:4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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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 목적' 사용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가운데, 근본적 해결책이 수년째 마련되지 못하면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생숙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으로 장기투숙 수요에 대비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거용 상품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1년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만일 용도 전환 없이 주거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이 아닌 10층 내외의 임대형 소규모 생숙의 경우 숙박업 전환시 임차인들이 선순위 변제 등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괄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대규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보증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임대형 생숙은 대부분 노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 지은 생계형에 가까워 한꺼번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다.

그렇다고 거주시설로 용도 변경하려 해도 대규모 분양형 생숙의 경우 복도폭, 주차장 등 공간 여유가 있어 오피스텔 등으로 가능한 편이지만 소규모 임대형의 경우 이마저도 어려워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수년째 뒷짐만 진 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고, 지자체는 규제 등을 이유로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해결은 요원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도와 안양시에서 조건부 용도변경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주택산업연구원과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592개 단지, 10만3천820호 중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천173호(1.1%)에 불과하다.

인천, 남양주 등 전국에서 생숙 관련 수분양자·운영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3년2개월의 계도기간이 올 12월14일 끝난다. 또다시 미봉책으로 버틸 텐가. 더 이상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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