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있어서 잠깐”… 한 수법으로 상습 무전취식한 남성 검거

입력 2024-05-09 16:45 수정 2024-05-09 17:33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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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와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천 남동구와 미추홀구 식당에서 15차례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에 있던 우산 등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A씨가 무전취식한 음식의 가격은 10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식을 먹은 뒤 일행이 식당 밖에 있는 것처럼 속이고 도망가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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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효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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