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시대 실현 국제학술세미나...“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재정지원 절실”

입력 2024-05-11 08:36 수정 2024-05-11 08:38

전통주 주세 권한 지방세로 이양하고

자주 재원 마련 차원에서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 필요 등 다양한 성공사례 발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0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0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 중심의 자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이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류 소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0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한ㆍ일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제시됐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지역중심으로부터의 사회 및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자주재원 기반 마련 차원에서 ‘주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을 마련하자고 발제했다.

지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세의 지방세 전환을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박 연구원장은 “현재 주류 소비에 대해서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부과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소비과세로의 지방세원칙 부합 및 주요 세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이용, 지방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류 소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과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인 이양 방안으로 “현재 주세 재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해 지역성이 강한 주류산업 발전에 대한 지자체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주, 소규모 주류에 대한 주세 권한을 지방세로 우선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 “세제개편을 통해 주류 소비에 대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학술세미나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학술세미나

앞서 이날 기조강연 발제를 맡은 하야시 자키 오사무(일본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인재육성 및 활용,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인구소멸 및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 및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사무 이양, 세제 및 재정을 획기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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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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