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수주도서관 건립 '총체적 부실' 드러났다

입력 2024-05-16 19:51 수정 2024-05-16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17 6면
법원 감정 결과 하자 11곳 달해
책임·보수비용에 3억여원 책정
관리·감독 책임론에 市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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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실시공으로 외벽마감재 등이 떨어져 내린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에 시민 안전을 위한 낙하방지망이 설치돼 있다. 2024.5.16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0억원 가까이 투입, 개관 2년도 안 된 부천시립 수주도서관이 시공사·감리사 등의 총체적 부실 속에 건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외벽마감재 탈락 현상으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2023년 12월11일자 8면 보도=개관 1년 부천 수주도서관 '부실공사 논란')된 이후 증거보전을 위한 법원의 감정을 통해 건물 곳곳에서 각종 하자가 확인된 것이다.

16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수주도서관 증거보전신청에 따른 현장 감정에서 총 11건의 하자를 확인해 시에 감정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시는 사업비 198억원을 들여 2022년 문을 연 수주도서관이 개관 1년여 만에 외벽마감재가 떨어져 내리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해 9월 법원에 외벽마감재 및 누수 하자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현장 감정을 통해 외벽마감재 탈락과 함께 10건의 건물 누수 하자를 확인했고, 시공사와 감리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 측 감정인은 건물 외벽 곳곳이 떨어져 내린 외벽마감재(타일) 탈락 현상의 경우, 에폭시 본드 접착면적 부족과 경화시간 미확보 등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철거 후 재시공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책임 및 보수비용'으로는 시공사(89%) 2억7천460만원, 감리사(11%) 3천269만원 등 총 3억730만원을 책정했다.

누수 하자는 건물 안팎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했다. 1층 '놀다락'에서는 방수 턱이 미시공되는 등 외장재 내부에서 흙과 빗물이 샜고, 2층과 3층 방풍실 출입구와 광장 등에서는 잘못된 시공으로 우수가 유입되거나 물 고임 현상이 관측됐다.

건물 내 누수 현상도 심각했다. 1층 영유아자료실을 비롯해 2, 3층 종합자료실 창틀에서는 슬레이트 패널 마감 등에 하자가 발생해 빗물이 흘러 내렸다. 법원 측은 누수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 및 보수비용'을 시공사 4천470만원(83%), 감리사 531만원(10%)으로 매겼다. 특히 1층 서쪽 주 출입구 경사 구배와 관련해선 설계상 오류도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설계사의 '책임 및 보수비용'으로 99만원(7%)을 책정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6월 중 외벽마감재 교체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증거보전 감정서를 검토해 설계·시공·감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주도서관 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시 역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단비(민) 시의원은 "각종 하자를 보수하는데, 시 예산 역시 상당한 출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관리·감독기관인 시 집행부도 책임을 회피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부각되는 점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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