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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 저린 도둑?

연쇄방화범 불구경 덜미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

대낮에 아파트와 상가를 돌아다니며 불을 지른 30대 연쇄방화범이 현장에서 불구경을 하다 경찰행. 용인경찰서는 23일 박모(37)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께 용인시 백암면 근창리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수도 계량기의 동파를 막기 위해 싸둔 담요와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 박씨는 이어 1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께 인근 백암면 백암리 Y상가 4층 복도에 모아둔 쓰레기 더미에 불을 낸 혐의.



상가 화재현장에 출동한 용인경찰서 소속 A경사는 "불구경을 하던 수십명의 주민 중 3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자꾸 눈길을 피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불 탄 흔적이 있었고 탄 냄새도 나 추궁 끝에 박씨를 검거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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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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