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백원우 시흥갑 후보측은 새누리당 함진규 후보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백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함 후보가)백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지역신문에도 인터뷰를 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 아닌 데이터가 인용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인용해 선거공보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흑색비방의 구태정치를 뿌리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후보측은 선관위에 함 후보의 선거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사실 여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 후보는 "선거공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각하됐다"며 "네거티브를 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시흥/최원류기자
백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함 후보가)백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지역신문에도 인터뷰를 하는 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이 아닌 데이터가 인용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인용해 선거공보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백 후보측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것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흑색비방의 구태정치를 뿌리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 후보측은 선관위에 함 후보의 선거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허위사실 여부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함 후보는 "선거공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각하됐다"며 "네거티브를 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시흥/최원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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