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여직원 고객돈 18억 빼돌려… 간부는 성관계 맺고 묵인 '충격'

   
▲ 새마을 금고 18억 횡령한 여직원 성관계 조건으로 묵인한 간부 /경인일보 DB
   새마을금고에서 18억원 상당의 고객 돈을 빼돌린 20대 여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지점의 간부가 여직원의 범행을 알아차리고도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이를 묵인했다는 점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5일에 예치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고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새마을금고 대리 최모(2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양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출납을 담당하면서 타 은행에 예치한 금고 자금 12억7500만원을 108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또 지난해에는 고객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차례에 걸쳐 5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금고에서 1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임의로 해지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로챈 고객 돈 중 8억여원은 외제차와 명품가방을 사는 등 호화생활을 위해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 씨는 금고 여유자금이 줄어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그림판을 이용해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경찰은 결재권자가 서류와 대조해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해야하지만 결재권자들이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최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 씨와 함께 이 금고 전 이사장 남모(74)씨와 전 전무 조모(52)씨 등 임직원 3명과 최 씨의 후임 박모(34)씨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 씨는 횡령 사실을 빌미로 최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조 씨는 최 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초 퇴사했다.

   이번 새마을금고 여직원 18억 횡령사건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통제 및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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