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노인복지관 운영 법인, 다수의 비위 행위 적발돼 위탁 해지 처분

인건비 지급 부적정·후원금 관리 부적정·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ㅇ

안성시, 해당 법인에 총 42억7천400여만원 예산 지원
안성시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후원금과 보조금을 법인의 수입으로 사용해 오는 등 다수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위탁 해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새로운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노인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인복지관 설립을 결정하고, 안성시 장기로 109(낙원동)에 연면적 2천643㎡ 규모의 4층 건물을 지난 2006년 신축 및 준공했다.



이후 시는 공모를 통해 A법인을 노인복지관 위·수탁자로 선정해 운영을 맡겼다. A법인이 노인복지관을 운영한 기간은 총 5차례에 걸친 위·수탁자 공모 선정을 통해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다.

시는 A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해 경상운영비 8억7천700여 만원과 기능보강비 1억3천500여 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13억8천400여 만원, 무료급식 2억4천500여 만원, 응급안전 9천30만원, 노인상담 5천24만원, 맞춤돌봄 14억9천100여 만원 등 총 42억7천4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A법인은 인건비 지급 부적정과 후원금 관리 부적정,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비위 행위는 지난 4월20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현지 점검을 통해 밝혀졌다.

실제 A법인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는 후원금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지정후원금 계좌로 8천249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이 경우 현행법상 비지정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법인 전출금, 즉 법인수입으로 수익금을 잡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직원 급식비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직원들의 급식비 4천137만원을 법인계좌로 입금했으며, 식자재구입비 1천231만원을 지출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7천912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

특히 A법인은 지난해 3명을 팀장으로 승진시켜 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당 팀장들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시는 특사경 현지 점검을 통해 적발된 비위 행위를 토대로 A법인에게 개선명령과 보조금 반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오는 8월31일에 위·수탁 협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지난달 20일 공문에 담아 통보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 사업들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A법인의 비위 행위가 적발된 만큼 이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이 같은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새로운 위·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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