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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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사조직 설립과 호별방문 등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본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다수 밝혀졌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아 공명선거를 해친 만큼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김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불법 사조직 설립과 지지서명은 저와 무관하지만 캠프에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인 저에게 있다"며 "다만 안성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발전이 느려 많은 시민들이 패배의식에 휩싸여 있는데 최근 각종 호재로 시민들이 발전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한 만큼 이 재판으로 시민들의 희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의 판결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자원봉사자 11명 중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나머지 10명에게는 1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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