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오픈 앞둔 가평 '공공배달' 가맹점 신청에 200여곳 열띤 참여

코로나19 장기화,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영향

기존 민간 배달앱 8.6~15.5% 수수료 적용과 달리

2.2~3.5% 파격적 수준 수수료 장점 '높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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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7월 도입 예정으로 추진된 가평지역 경기도 공공배달 앱 '배달 특급'(4월12일자 9면 보도=가평군 찾아오는 '배달 특급'…지역외식업 소상공인 기대감)이 정식 오픈을 앞두고 200여 업소가 가맹점 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시장이 확대됐으나 높은 수수료 등으로 외식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에 부닥쳐 있기 때문이다. 특히 12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오는 25일 자정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 만남이 제한돼 지역외식업 소상공인의 정상 영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가평군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에게 2.2~3.5%의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기도 '배달 특급'을 15일에 정식 오픈한다.



지난 9일 기준 190개 업소가 가맹점 신청했으며 추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 민간 배달앱 이용 시에는 8.6~15.5%의 수수료가 적용돼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 특급을 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 배달앱 이용 수수료가 각각 8.6~9.8%, 14.3~15.5%인 것과 비교하면 '배달 특급' 수수료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같은 최저구간을 적용한 배달앱 가맹점이 1천만원 매출을 올렸을 경우 '배달 특급' 수수료는 24만2천원으로 민간 배달앱 수수료 121만원, 166만890원보다 각각 96만8천원, 141만8천890원이 절감된다고 군은 부연했다.

이 수수료는 광고비(배달 특급 제외), 중개수수료, 외부 결제 수수료(일부 앱 제외), 부가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도 지역 화폐로 결제 시에는 10% 인센티브에 5% 추가 할인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규가입 및 첫 주문 할인 쿠폰, 지역화폐 결제 시 5% 할인쿠폰, 주말 할인 및 지역화폐 관련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가평읍 상인 김모(52)씨는 "배달 관련 지출이 커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상당했었는데 여기에 '4단계 격상' 말문이 막힌다"며 "배달 수수료가 낮은 배달 특급 도입이 그나마 위안"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을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가 동시에 오픈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으로 앱 노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식 오픈 전·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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