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대 의왕시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허가로… "재산 피해"

의왕 라피아노
의왕 삼동 타운하우스 건축현장. 입주 예정자들은 타운하우스 내 가구 수가 58세대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내 준 의왕시청을 규탄하고 있다. 2021.7.21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의왕시 허가후 작년 10월 공급계약
1개동에 2가구 1개 필지 지분 공유
입주예정자대표協 "공동주택" 주장


의왕시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58세대가 들어서는 단지를 단독주택으로 판단해 건축허가를 승인한 의왕시에 반발하고 있다.

의왕시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난 2020년 7월 의왕시 삼동 621 일원의 장안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8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10월 공급계약을 진행했다.



시행사는 해당 부지를 29개 필지로 나누어 29개 동의 주택을 짓고 있다. 1개 동에 2가구가 입주하며, 2가구가 1개 필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한다.

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공동주택에 해당, 건축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라며 의왕시가 위법한 허가를 내주어 입주예정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는 주택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은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해당 타운하우스는 공동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나의 대지에 수십여 동을 건축하면서, 동별로 19세대 이하임을 이유로 이를 다가구주택(단독주택)으로 본다면, 주택의 규모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취지에도 반할 우려가 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지 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합산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짓게 해 재산 가치 하락, 안전성, 편의성 문제 등 피해가 자명하다"며 "이를 공동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구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시가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한 필지 내 19세대 이하면 건축허가 대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요건을 정했으며 분할된 가구 수를 기준으로 다가구 주택 여부를 판단했다"며 "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30호 이상으로 해당 사업지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는 29호이므로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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