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어업계 정보공개 거부 패소후 부속협약서 공개않고 항소 결정 거센 반발

안성시가 용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고삼어업계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10월20일자 8면 보도=안성시, 고삼어업계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패소')했음에도 불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조성 상생협력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해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고삼어업계가 지난 3월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부속협약서는 보상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지분투자액 및 보상과 철거 등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의 추가 지원, 고삼어업계 계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및 사회공헌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있는 만큼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시는 협약당사자인 SK하이닉스(주)와 용인일반산단(주) 등과 협의를 거쳐 부속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시는 하이닉스(주)와 용인일반산단(주) 등이 시에 항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무부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담긴 '항소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해당 사안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 볼 수 있는 만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추후에 보고해 달라는 '지휘 의견'을 내려 시가 부속협약서를 공개치 않고 항소 결정을 내렸다. 


어업계 "어떤 내용 담겼는지 '의문'
뒤집을 근거없는데… 이치 안맞아
즉각 파기 새로운 협약서 체결해야"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고삼어업계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삼어업계 관계자는 "부속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1심 재판에서 패소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별한 쟁점도 없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나 자료도 없는데 시가 항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1월에 체결한 상생협약서를 즉각 파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새로운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부속협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속협약서를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행정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데 법무부가 항소하라는 '지휘 의견'을 내놓아 시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부속협약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부득이하게 항소를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고삼어업계 주민들이 시의 입장을 헤아려 주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민웅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