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에 떡'… 경찰,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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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안성시와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후보가 시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들에게 떡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4월14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청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장 업무추진비로 1천399명분(480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했다. 이후 시와 김 후보는 같은 달 14일 본청과 15일 외청을 돌며 구입한 떡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년 4월 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도 집행목적을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로 적시해 구입처와 사용금액을 명시했다.

이에 경찰은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29일과 5월2·13일 등 3차례에 걸쳐 청사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현재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일 담당 공무원 2명을 소환해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 사실 공표죄 등을 이유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 내부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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