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맞춤시니어클럽 불명확한 지출 '들통'

안성시 '민간위탁사무특정감사'… 예산집행 부정행위 7건 적발
입력 2022-07-14 10:38 수정 2022-07-15 14: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15 8면
안성맞춤시니어클럽이 관장에게 수백만원의 업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용차량을 구입하는 등 다수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안성맞춤시니어클럽(이하 시니어클럽)은 최근 안성시가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에서 총 7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정 및 주의·환수 조치됐다.

기준 없이 관장에 390만원 업무수당
대상 적시하지 않고 선물·화환 제공
2천만원 넘는 공용차량도 수의계약

14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1억원 이상의 시 예산을 보조받고 3년 이상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관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지난 2월21일부터 3월11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10개 민간위탁사무 기관 및 센터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22년 3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관리 운영 적정성과 예산·회계규정 준수 여부,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감사에서 시니어클럽은 다수의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수법도 천태만상이었다.



시니어클럽은 구체적 집행 기준 없이 관장에게 직책 수당과 월정액 식대 명목으로 총 390만원의 업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기관운영비로 간담회 목적의 식대를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집행 목적과 대상자 등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음은 물론 선물세트와 경조사 화환도 지급 대상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함께 수용비와 수수료, 기타운영비에서도 지급 대상 확인이 불가한 경조사비를 지출했고 고사에 따른 다과와 봉사자 식대, 책상 구입 등의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니어클럽은 2천만원이 넘는 공용차량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개인에게 수의견적을 받아 계약업무를 추진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통장 임시보관금의 반환 및 인출 업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날인 절차 없이 현금 인출·계좌이체를 했고, 매월 직원 급여를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이체 지급해 보관 용도와 맞지 않게 관리한 행위 등이 감사에 적발됐다.

시정·주의 조치… 부당 운영비 환수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해 시니어클럽에 시정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수백만원 상당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이와 함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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