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사업기한 연장 받아 '특혜 논란'

입력 2022-09-21 13:55 수정 2022-09-21 15: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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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경인일보DB

'대기업 특혜 행정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8월1일자 9면 보도=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산 위기')이 토지주들의 강한 거부로 부지매입에 실패했음에도 사업기한 1년을 연장받아 '특혜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와 안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안성시에 제안해 추진 중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부지매입 및 사용동의서 확보에 실패, 현재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경기도에서 열린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지원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 거부로 땅 14% 확보 불과
시, 공업물량 소멸 우려 도에 공문
토지주 "대기업 특혜… 소송 불사"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총 사업부지 중 50%를 반드시 확보해야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이란 다음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 14%의 토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전체 사업부지 59만8천여㎡의 절반이 넘는 19만2천여㎡와 11만5천여㎡ 규모의 토지소유자들이 현재까지도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앞서 산단에 배정받은 공업물량 만료가 9월 말 예정이어서 사업시행자인 SK에코플랜트에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고 SK플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토지확보가 지연됐고 최근 토지주와 접촉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막바지 협의 중인 만큼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회신했다.

이에 시는 산단 조성 무산 시 공업물량 소멸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고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에도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기간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이 같은 시의 행정에 토지주들은 '대기업 특혜 행정'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총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시 관계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SK에코플랜트의 입장만을 대변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 김보라 시장의 '혁신 행정'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선정과 초기 사업 추진까지 토지주는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 행정'을 하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그제서야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그 자리에서 토지주 대부분이 '땅을 안 파니까 공업물량을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 시가 어디까지 대기업인 SK에코플랜트에 특혜를 주는지 지켜보고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반대 입장도 알고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은 것도 인정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 데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힘들게 확보한 공업물량이 소멸돼 사업기간 연장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SK에코플랜트가 2020년 1월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산24번지 일원에 산단을 조성, 분양하자는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추진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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