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축산식품복합 산업단지 재개될까… 市 행소 패소

입력 2022-09-27 10:52 수정 2022-09-27 18:55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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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사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관내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축산식품복합산단)를 추진 중인 시행사 (주)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이후 2년여 간 멈춰 있던 축산식품복합산단 인·허가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사, 부작위 위법확인 소 제기
"주민반대 이유 인허가 고의 지연"
市, 항소 검토중… "혼란 최소화"

시는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엄상문)가 (주)선진이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주)선진은 소장을 통해 "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사업을 회부하거나 5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반복적인 보완요청을 통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시는 산단 지정권자로서 중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주)선진의 보완이 미흡해 산단 승인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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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클러스터 조감도. /(주)선진 제공

이 같은 (주)선진과 시의 대립 된 주장에 법원은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나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등을 근거로 (주)선진의 2018년 6월4일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시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주)선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토대로 고문 및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관계 부서별 회의 등을 통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선진은 안성시 양성면 석화리 4-1번지 일원 22만9천여㎡ 규모의 부지에 육가공 설비를 비롯한 물류창고와 도축장 시설을 갖춘 축산식품복합산단을 추진했다.

하지만 환경 오염과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했고 시와 시의회, 도의회 등도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 편에 서면서 사실상 인허가 절차가 멈춰 있는 상태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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