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무원 특혜 논란' 빚었던 공용주택 10채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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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시가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번졌던 공용주택(관사)에 대해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 중인 과천 위버필드 3채, 과천자이 6채, 부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 등 공용주택 10채에 대해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매각은 공매 형태로 진행되며 매각 대금은 150억여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1993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 왔다.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대중교통과 자가 운전자 증가, 높은 부동산 임대료 등을 이유로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일부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해 경로당, 방과후 돌봄교실, 주민 다목적 공간 등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께 과천시의회는 2급 관사(부시장 사용)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에 대한 운영 근거를 삭제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거주 등으로 남아있는 15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 시민,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공유주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 정책도 반영해 단계적인 공용주택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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