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23-12-26 07:36 수정 2023-12-26 07:39
복지도시 시흥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으로, 출산하는 전 가정에 시흥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현재 넷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확대해 둘째·셋째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흥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및 ‘시흥시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각각 지난달과 이번중에 공포되면서, 지원 대상은 내년 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된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 원이 지원된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흥시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모자보건서비스의 지원 확대를 위해 방안을 검토 보완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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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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