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청년창업 초기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일부터 30일까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40세 이하 창업자로 사업자 등록기간이 7년 이내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임차료는 6개월간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50%를 지원해준다.
올해 상반기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1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 방문 또는 전자우편(pyhm2023@korea.kr)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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