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도제한 위반 아파트 고발키로… “사용승인 안돼”

입력 2024-01-11 08:30 수정 2024-01-11 09:26

임시 숙박비용 등 시공사 보상안 철저 감독

“하자 있는 상태서 입주승인 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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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사 전경. /김포시 제공

고도제한을 초과로 인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해 김포시가 시공사 측 보상대책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입주 지연사태를 빚은 시공사 Y건설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Y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김포국제공항과 3~4㎞ 거리에 위치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399세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을 위반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아파트 높이를 57.86m로 제한했으나 이 아파트는 총 8개 동 중 7개 동이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시에서도 지난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 고도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해당 아파트는 12일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고도제한 위반사항 적발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규정대로 고도를 낮추는 데는 약 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사계약 위약금, 이삿짐 보관비용, 임시 숙박비용 등 시공사로부터 제시받은 보상대책을 철저히 감독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Y건설과 감리단을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해 추후 사업입찰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서 고도제한을 엄격히 규정하는 만큼,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승인을 내 줄 수는 없다”며 “이번처럼 항공 안전과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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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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