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육교사, 파주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24-01-23 14:44 수정 2024-01-23 15:16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파주의 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A씨와 원장 B씨가 구형보다 적게 선고받자 이틀 뒤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 A씨와 원장 B씨도 16일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는 지난 19일 항소를 취하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1월9일 인터넷 보도=‘훈육 이유’로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1년)

‘훈육 이유’로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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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A씨가 만 3∼5세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수백회에 걸쳐 학대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서 “그런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아동학대를 적극 신고할 의무가 있고, CCTV만 확인했어도 쉽게 학대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과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결심공판 때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6일까지 C(당시 4세)군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는가 하면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또 2021년 10월 12일 오전 10시 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 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 학대 모습을 또래 아동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 반에서는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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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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