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경기도 13번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정

파주시청

파주시가 경기도 내 13번째 인구 50만 대도시로 지정돼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주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경기도 내 13번째 인구 50만 대도시로 지정됐다.

시는 2022년 5월 31일 인구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 명 2년 연속 초과’ 규정을 완수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 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되며,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대도시로 지정되면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 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시에 이어 파주가 13번째다.




경인일보 포토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