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육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

입력 2024-02-01 12:49 수정 2024-02-01 15:46
임태희 특수교사 선고 관련 입장발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된 것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된 것에 대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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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일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된 것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2.1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A씨 측은 대법원 최근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는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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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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