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입대의 분쟁에 '경비원 임금체불'

입력 2024-02-04 20:1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05 8면
대표자 변경 안산세무서 '거부'
법인통장 사용 못해 지급 중단
소방배관 보수 차질 '화재 위험'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간 분쟁(2월1일자 8면 보도=가처분 인용 받고도 공사비만 20억대 지급 '날벼락')으로 법인 통장의 사용 길이 막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애꿎은 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4일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새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한 '임의대표(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이 안산세무서로부터 거부됐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표권 분쟁(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원 판결 또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해야한다는 게 안산세무서의 거부 사유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 등의 인감을 바꿀 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새 입대의가 법인 통장 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대표자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이로인해 법인 통장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 등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새 입대의 회장의 주장이다. 게다가 계획 중인 소방배관 보수 공사 진행도 차질이 불가피해 스프링클러 미작동에 따른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입대의 회장은 "지난해 임기 종료로 아무런 권한 없는 입주민에 불과한 데다가 대표자 변경 거부 주체는 안산세무서"라며 "입대의 회장의 결재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임금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새 입대의 회장은 "통장을 사용할 경우 무단 집행으로 꼬투리를 잡을 게 뻔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선집행에 대해 전 입대의 측에 요청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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