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친구 생기는 입학철… 반갑게 예방접종 '맞습니다'

입력 2024-02-20 19:03 수정 2024-02-21 10: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1 15면

초·중 신입생 필수예방접종 체크

영유아때 받은 면역력 떨어져 감염 취약
4~6세 추가 4종·11~12세 추가 3종 완료
'금기자' 진단받으면 사유 전산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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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사전에 필수예방접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와 보건소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은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입학 전 어떤 접종을 해야 할까.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인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을 접종한 것이 확인된다면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11~12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3종인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만 대상)를 맞아야 한다.

입학하는 아이들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이나 예방접종을 받은 기관에서 알아볼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회원가입 후 자녀정보를 등록하면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곳에 기록이 있다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접종받은 기관에다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해달라 요청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금기자로 진단받은 학생 역시 접종 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사유로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거나 백일해 또는 백일해를 포함한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이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사유나 달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나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접종했을 때에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가 부착된 예방접종 수첩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초·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돼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 아니라 함께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며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 일러스트/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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