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는 아파트 매매-전세가… 계약갱신청구권 '유명무실'

입력 2024-02-20 19:45 수정 2024-02-21 14:3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21 12면
작년 1월 1110서 올해 1023건
연립·다세대 주택도 '감소세'


새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하락세가 짙어지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 가격 차이 역시 줄어드는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5% 상한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갱신권 사용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 전·월세 계약 건수는 총 1만1천44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거래량이 1만3천638건인 점을 고려하면 16.1% 줄어든 수치다. 아직 1월 실거래건에 대한 신고 기한이 1주일가량 남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 속 전년 거래량을 뛰어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갱신권 사용률은 줄었다. 올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재계약 건수는 3천466건으로 전체 계약의 30.3%에 달했다. 지난해 1월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이보다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재계약할 때 갱신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었다. 지난해 1월 3천80건의 재계약 중 갱신권을 쓴 건수는 1천110건(36%)에 이르렀으나 올 1월엔 재계약 3천466건 중 갱신권 사용이 1천23건(29.5%)에 그쳤다. 재계약 4건 중 1건만이 갱신권을 쓴 셈이다. → 그래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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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갱신권은 소위 '2+2년'으로 불린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갱신권을 쓰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갱신권 사용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일례로 고양의 한 전용 84㎡ 아파트는 올 1월 3억8천800만원에 갱신계약을 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4억200만원으로, 직전보다 1천400만원 낮춰 계약을 이어갔다.

갱신권 사용 감소세는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달 경기도 전용 60㎡ 초과 85㎡ 이하 연립·다세대 임대차 재계약 117건 중 35건(29.9%)만 갱신권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엔 104건 중 34건(32.7%)이었다.

한편 경기도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는 줄어드는 양상이다. 지난해 2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5억2천423만원,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지만 지난해 4분기엔 1억3천31만원으로 불과 2분기 만에 갭이 5천만원 이상 줄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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