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의회,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놓고 갈등

부천시내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둘러싸고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은 지난 5일 지역 내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고 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토록 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법정 한도가 맞춰진 제1종 전용주거지역 외에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120%에서 150%로 상향하도록 명시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은 190%에서 200%, 제2종은 230%에서 250%, 제3종은 280%에서 300%로 각각 늘리고, 준주거지역은 400%의 용적률을 50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의 주택 노후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례가 정한 상한 용적률이 낮아 주택 재건축에 따른 사업성이 떨어지고, 각 세대에 주어지는 분담금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조례안은 특히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적용 중인 인근 시흥·김포·과천시 등을 사례로 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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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옥순 부천시의원이 1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역 내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역설한 뒤 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4.3.14. /부천시의회 제공

그러나 시는 조례안이 제시한 용적률 상향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인구밀도가 ㎢당 1만5천540명으로 서울(㎢당 1만5천550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데다 개발 가용지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마저 상향하면, 체계적인 주거환경 정비 유도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히 시는 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는 개별 필지 중심의 재건축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는 324개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위해 일정 부분 기반시설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무작정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반시설 없이 인구밀도만 높은 도시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의 피해를 키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입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고양, 군포, 성남, 안양, 파주, 화성 6개 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시·군에서 국토교통부가 정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다”며 “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의 용적률 상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프라 구축의 책무는 시에 있는 것이지 시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공공인프라를 주면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는 거래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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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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