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 1차례만 연장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3-27 11:13 수정 2024-03-27 11:17
의오아

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시설별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화 한다.

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왕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장애인 주간보호시설·장애아 재활치료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할 때 시 등록 장애인 우선 혜택 부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이용료 50% 면제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의 경우 계약 기간 5년 이후 1차례만 연장 계약 가능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도 마련되지 않은, 관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50% 면제하는 방안을 추가했다”며 “시설의 위탁운영 과정에서 계약 연장 횟수 제안을 둔 것은 효율적이면서 경쟁적인 장애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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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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