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출석 불응… 檢, 영장 집행
SPC그룹의 '노조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에 잇따라 불응한 허영인 회장을 강제로 체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을 찾아 이날 오전 8시께 영장을 집행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압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청에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한 바 있다. 다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되는 등 결국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후 지난 1일 검찰이 허 회장에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또다시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검찰은 허 회장이 제시하는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다른 SPC 계열사인 안양지역 소재 던킨의 '노조 승진차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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