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군자·배우물 지구’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

입력 2024-04-12 09:53 수정 2024-04-12 10:29

시흥시가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2개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사업지구는 ▲군자지구 ▲배우물지구로 총 940필지, 63만 8천611㎡다.

시는 사전절차로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군자·배우물지구 신청은 지적 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이뤄졌다.

시는 내년 6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경계 확정 및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을근 시 토지정보과장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사업지구 주민들의 활발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 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최신 측량 기술인 무인항공기(드론),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측위시스템(GNSS) 등을 활용해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을 조사하고 측량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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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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