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경찰, ‘좌표찍은’ 민원인 2명 검찰로 넘긴다

입력 2024-04-26 18:31 수정 2024-04-26 22:20

김포 공무원 ‘좌표찍은’ 민원인 2명 검찰 송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

신원 특정 민원인 7명 中 5명은 불송치 결정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 노조위원장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청 소속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그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해당 카페에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원불상자 15~20명에 대한 수사를 김포경찰서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7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이 가운데 5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 5명의 경우 A씨나 B씨와 달리 단순한 민원이거나 의견을 게시한 차원으로, 법리상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과 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카페에 게시글로 C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도 추가로 달았다.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C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 등을 언급하고, 항의전화 사실을 해당 카페에 인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B씨에게는 해당 혐의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했고, A씨와 B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면서도 “(신원이 특정된) 나머지 5명은 법률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 2월 29일 도로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인터넷 카페에 신상이 공개된 채 항의성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일 해당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C씨라며 그의 신상과 비난 댓글이 잇따랐다. C씨는 당일 자정 무렵까지 공사현장을 지키고,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다 다음날 오전 1시에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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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현·김우성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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