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군포도 오른다

입력 2024-04-30 19: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1 8면
市, 7월분부터 3년간 단계적 적용
가정용 누진제 대신 단일제 변경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경기도내 시·군들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오랜 동결로 지방 재정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이지만 여러 공공 요금 조정과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포시는 오는 7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조정된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6년 조정 이후 8년가량 동결로 요금이 수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러 재정 적자가 커진 탓이다. 2022년 기준 군포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79.3%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상수도 요금을 오는 2027년까지 매년 15%씩 올려 90%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수도 요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오는 7월 고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수도요금은 15%, 하수도요금은 18%씩 매년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수돗물을 16㎥ 쓰는 3인 가구의 수도 요금은 기존 1만9천40원에서 2만1천810원으로 2천770원 오른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용 수도 요금에 대해선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 요금제로 변경한다. 일반용·대중탕용의 누진 체계도 단순화했다.

시·군들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올해 들어선 포천시가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매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는 8%, 하수도는 15.5%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인상이 계속 검토됐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오랜 기간 요금을 조정하지 못해 시·군마다 공통적으로 적자가 누적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가스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 압박도 지속되는 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측은 "2016년에 인상한 이후 8년간 동결했다. 그 사이에도 요금 인상이 검토됐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조정하지 못했다"며 "계속되는 재정 악화 상황을 완화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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