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중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 가량이다. 이 중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 가량을 부담했다.
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성형, 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이 제도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중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 가량이다. 이 중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 가량을 부담했다.
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성형, 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