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반값으로 팔아치운 업자 벌금형

폐업 직전의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반값 할인'이란 미끼로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시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10~12월 모든 강습 종목에 대한 할인을 해주겠다고 고객을 꼬드겨 총 52명으로부터 연간 회원권 대금 3천277만8천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영업부진에 따른 적자로 임대료 등 4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그해 9월 피트니스센터 폐업신고를 하는 등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