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대법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관련, 원심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가운데, 극적으로 회생의 기회를 잡은 이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선고를 도청에서 지켜본 이 지사는 선고 이후 SNS를 통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지지자들에 감사함을 표했다. 이 지사는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에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지 새삼 깨달았다.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다,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런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또 "곁에서 가장 많이 마음 고생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함께 할 앞으로의 시간 동안 사랑과 감사 더 많이 표현하며 살겠다"며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후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했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 형(강제입원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선씨)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제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호소했다.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이 지사는 "흔들림 없이 도정을 챙겨 온 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저와 경기도를 향한 외부의 왜곡과 음해가 극에 달했을 때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도정에만 집중해줬다. 진정한 도민의 일꾼인 여러분과 계속해 일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기쁘다"며 공직자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했다.
기사회생한 점에 대해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경제난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소시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돼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선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은 2018년 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점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쳤다고 간주,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어 알리는 '공표' 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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